최근에 개정된 주택임대차 보호법.
국토교통부에서 나온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 다운로드 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했던 건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에 대한 것일텐데요.
명확한 해설이 나오지 않아 사람마다 이야기가 달라서 혼돈을 겪기 한달여 간,
국토부에서 내놓은 해설집을 보면 궁금함에 대한 갈증이 다소 풀릴것도 같네요.
결론은, 세입자가 계약갱신요구권을 청구할시
집주인(임대인)이 자신 또는 직계존비속이 실거주를 하면 거절이 가능하고
나머지는 현실 불가능한 것들이라 일단 실거주 말고는 별 방법이 없는것 같네요.
쓰니같은 경우는 이번에 사는 집에 세입자가 2년 뒤에 안나가겠다고하면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지만
진짜 실거주를 하고 2년뒤에 팔아도 되서 별 상관 없지만
여러가지 복잡한 상황에 얽힌 분 들은 머리 아프겠습니다 ㅠ
그럼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해 세부적인 건 아래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에서 확인해보아요~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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