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7월부터 도서 구입비가 연말정산할때 소득 공제 된다는 사으실~! 꺄 ~ 넘 좋아요~!!
도서 구입비 뿐 아니라 문화 공연도 30%세액공제됩니다.
-2018년 7월 1일부터 책/ 공연 구입비 공제율 30%!
-연 100만원까지 추가 소득공제 됩니다.
-대상은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의 신용/직불카드 사용금액이 총 급여의 25%이상인 근로자입니다.
-대상 도서는 인터넷 서점이나 오프라인 서점에서 구매한 종이책, e북 구입비입니다.
-공연은 온라인이나 현장에서 구매한 뮤지컬 연극 콘서트 무용 등 출연자가 무대 위에서 실제로 시연하는 공연의 구입비 입니다. 영화, 방송 등 녹화영상은 제외됩니다.
7월까지 책 안사고 참으려고 하는 데 과연 가능할까요...ㅋㅋ
YES24 홈페이지에선 미리 해보는 연말정산 페이지를 제공한다고 하니 필요하신 분들은 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7월 도서구입비 소득공제 소개였습니다.
#도서구입비연말정산 #도서소득공제 #공연소득공제 #도서연말정산
'공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신혼부부 특별공급 월평균 소득 기준 표 (0) | 2018.06.11 |
---|---|
6월 서울권 주요 분양단지 정보 (0) | 2018.06.05 |
티스토리 네이버 저품질 블로그 탈출 근황 (0) | 2018.05.30 |
행복주택 "신혼부부 청년 대학생 고령자" 신청 자격 알아보자~! (0) | 2018.05.15 |
5월 아파트투유 서초 DK밸리뷰시티 (0) | 2018.05.13 |
[티스토리] 네이버 방문자 하락 웹마스터도구 2차 수정 ~! 최적화 하기 (6) | 2018.05.03 |
티스토리 네이버 웹마스터 사이트맵 제출하기 (0) | 2018.05.01 |
'근로 장려금' '자녀 장려금' 신청 자격 대상 조건 알아보자 ~! (0) | 2018.05.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