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1차 행복주택 신청이 4월12일에 마감했습니다. 뒤늦게 알아보는 행복주택 신청 자격~!!
SH인터넷 청약 홈페이지에서 상세 내용 확인할 수 있어요.
https://www.i-sh.co.kr/app/index.do
현재 행복주택은 모집하고 있지 않습니다. 2018년 2차 행복주택 지원예정인 분 들은 미리 알아둬도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신청 자격~!
세대주 본인 및 세대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신청 가능합니다. 단 대학생/청년/예비신혼부부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아니어도 신청 가능하고 미성년자도 신청 가능해요.
행복주택은 청년계층 / (예비)신혼부부 / 대학생 / 고령자를 대상으로 청약 가능합니다.
청년층은 미혼이어야 하고 전년도 근로소득이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프로이하, 본인은 80퍼센트 이하여야 해요. 또 자산이 2억1800만원 이하, 자동차가 2545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대학생 계층은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입학/복학 예정인자로 취준생도 포함됩니다. 또 가구 소득이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프로 이하여야 해요. 자산 가액은 7400만원 이하! 자동차는 없어야 해요.
신혼부부인 경우 혼인 기간 5년에서 7년으로 늘어났습니다. 가구 소득이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퍼센트 이하, 자산가액 기준도 충족해야 해요. 또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고령자는 무주택 기간이 1년 이상, 가구당 월평소득이 100퍼센트 이하, 보유 자산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이상 행복주택 신청 자격 소개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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