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2일 아침 뉴스 소개합니다.

오늘 아침 뉴스에서 이목을 끈 기사입니다.


‘최저 3.2% 금리’ 네이버 대출 시작, 금융권 초긴장 -조선일보


‘플랫폼 공룡’ 네이버가 금융의 꽃이라 불리는 대출 시장에 본격 진출하겠다고 선언했다. 

소상공인에게 최저 연 3.2% 금리로 대출해주겠다는 야심 찬 목표를 내세웠다. 

현재 정부는 네이버·카카오 같은 빅테크 사업자가 직접 계좌를 발급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국내 1위 플랫폼의 힘에 규제 완화까지 더해지면, 기존 금융권을 빠르게 위협할 것으로 보인다.

신용등급이 낮은 네이버 쇼핑 입점업체에게는 희소식입니다. 

또 카카오도 조만간 비슷한 상품을 출시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이미 네이버 카드를 신청해서 사용하고 있는 쓰니.

네이버 쇼핑으로 네이버페이 포인트를 쌓고 카드 결제 포인트도 쌓아서 

통장으로 환급받기도 하고 다른 물건을 살 때도 포인트를 활용하고 있는데요

향후 미래에 네이버 통장이 생긴다면 정말 간편하고 편리하겠네요. 

기대됩니다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23&aid=0003580359



또 다른 어제자 뉴스도 소개합니다. 



임차인 계약갱신, 12월 10일부터 2개월 전까지 청구 가능

[아시아타임즈=김성은 기자]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한이 

내달 10일부터 계약 만료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앞당겨진다. 


30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이 계약 만료 6개월~1개월 전에서 

내달 10일 이후에는 6개월~2개월로 변경된다.

이는 지난 7월 도입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별개로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내달 10일부터 시행되면서 일부 조항이 바뀌기 때문이다.


현재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1개월 전에 집주인이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묵

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되는 조항이 있다. 

이 기간을 계약 만료 6개월~2개월로 조정한 것이다.



원래는 1개월이었는데 2개월로 바뀌는 점 

내달 10일 이후 계약하는 임차인들은 주의해야 겠습니다. 


https://www.asiatime.co.kr/news/newsview.php?ncode=1065581662560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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