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일하는 저소득층의 실질 소득과 자녀 양육비를 지원하는 근로 장려금, 자녀 장려금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과 대상,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근로 장려금 자녀 장려금 신청 기간은 이번달 31일까지입니다. 정기 신청 기간이 지난 뒤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하면 장려금 산정액의 90%만 받게 된다고 하니 유의해야 합니다.

올해 근로 장려금 자녀 장려금은 총 307만 가구에게 혜택이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근로장려금 수급 연령이 40세에서 30세로 낮아지는 등 대상자가 지난해보다 9만명이 늘었기 때문이에요. 근로 장려금은 '저소득층의 자발적인 노동을 지원' 빈곤 탈출을 돕는 것이 목표입니다. 근로 장려금이 어떻게 지급될 지 궁금증이 많을텐데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에 따라 산정해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된다고 해요. 


근로 장려금 지원 금액은 가구당 연간 최대 2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액도 근로장려금의 경우 작년보다 10% 정도 상향 조정돼 기존 77만~230만원을 받던 것을 올해는 80만~250만원을 받게 됩니다. 

근로 장려금 신청 소득 기준은 단독가구는 작년 총소득 1300만원, 홑벌이 가구는 2100만원, 맞벌이 가구는 2500만원 이하라면 받을 수 있다.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은 1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 단독가구 근로장려금 적용 연령을 기존 40세 이상에서 30세 이상으로 낮아졌습니다. 중증장애인의 경우 연령 제한이 없고, 한국 국적의 부양 자녀가 있는 외국인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고, 부양 자녀나 배우자가 없어도 70세 이상 부모를 모실 경우 홑벌이 가구로 인정받는다고 해요. 

자녀 장려금은 저소득층 가구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4000만원 미만이면서 가구원 재산 합계액 2억원 미만 등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액은 자녀 1명당 최대 50만원입니다. 근로 장려금, 자녀 장려금 신청은 ARS 1544-9944, 모바일 앱, 국세청 세무 포털(홈택스) 등으로 할수있습니다.


이상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소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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