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7월부터 도서 구입비가 연말정산할때 소득 공제 된다는 사으실~! 꺄 ~ 넘 좋아요~!! 

도서 구입비 뿐 아니라 문화 공연도 30%세액공제됩니다. 


-2018년 7월 1일부터 책/ 공연 구입비 공제율 30%! 

-연 100만원까지 추가 소득공제 됩니다.

-대상은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의 신용/직불카드 사용금액이 총 급여의 25%이상인 근로자입니다. 

-대상 도서는 인터넷 서점이나 오프라인 서점에서 구매한 종이책,  e북 구입비입니다. 

-공연은 온라인이나 현장에서 구매한 뮤지컬 연극 콘서트 무용 등 출연자가 무대 위에서 실제로 시연하는 공연의 구입비 입니다. 영화, 방송 등 녹화영상은 제외됩니다. 

7월까지 책 안사고 참으려고 하는 데 과연 가능할까요...ㅋㅋ

YES24 홈페이지에선 미리 해보는 연말정산 페이지를 제공한다고 하니 필요하신 분들은 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7월 도서구입비 소득공제 소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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