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늘 그렇듯 평소 하는 연례행사처럼 공지사항을 읽다가

쓰니는 중소기업을 다니고있어서 

항상 90%감면을 받고있었어서 아무것도 준비안해도

한번도 단 한번도 돈을 받으면 받았찌

더 낸적은 없었는데

어머낫! 나이가....... 올해는 해당이 안되더라고요 ?!!! 

나이먹은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ㅜㅜ 헝헝 

 

어머머머머멈 다른거라도 받아야지 하고 찬찬히 살펴보니

올해8월인가 부터 '공식적' 2주택자인걸 깜빡..... 

주담대 이자상환 (정식명칭: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x == > 1주택자 까지만 가능

월세 x == > 무주택자만 가능 

주담대 이자상환을 전년에는 신청했나? 빠뜨린것 같아서 

국세청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안받은 건 경정청구 하면된다고 하는데 

흐어어어엉 .... 쨋든 올해 받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도 같은 이와같은 일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네이버에 '13월의 월급'을 검색해서 알아보니 

대부분 기존에 받던 내용이었고,

안하고 있던 것 중 

연금저축펀드라는게 있어서 가입하기로 했습니다.

세액공제율은 16.5%

연400넣으면 66만원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당장가입해야지!! 결심하고

남표니한테 이런게 있대~ 설명설명~ 진지진지~

저런거 자격증(이름까먹음) 있는 사람한테 설명하는 내가 넘 웃겼지만ㅋㅋㅋㅋ

여튼 둘다 가입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리고 이것 말고도 또 받을 수 있는게 뭐가있을까요 ?! 

집살때 양도세 취득세 파는기간만 생각했지

연말정산은 전혀 생각도 안하고 있었네요.... 

여튼 내년엔 절대 올해와 같은 일이 없게 꼼꼼히 준비해야겠습니다

그럼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세액공제 받는 법 소개였습니다.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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