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연말정산 환급. 

부모님과 살고 있는 전 보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연말정산 환급 받을 게 없답니다... 그래서 주택종합저축이라도 넣자! 하고 알아봤습니다. 연말정산 주택종합청약저축으로 환급 받으려면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해욧!

-세대주일것 -무주택자일것 -연봉7000만원 이하

엄마와 '한 가구' '아파트'에 살고 있는 저는 세대주분리가 불가능해요.... 세대주 분리가 가능한 경우도 있어요. 

-자녀가 30세 이상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상인 경우 -거소가 다른 경우 

그래서 어제 엄마에게 연말 정산 환급받으려면 세대주가 되어야 한대 ~ 우리는 가족이라서 안대궁.. 친적집으로 옮기면 어떨까? 물어봤는데, 그짓까지 하면서 1년에 몇만원 돌려 받느니 그냥 몇만원 아껴쓰라고 결혼이나 하든가 .. T.T 그말이 너무 정확해서 그냥 절약하기로 ...

주택청약종합저축 연말정산 소득공제 조건 여기에 더 자세히 나와있네요 ^^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 근로자인 '무주택' '세대주' . 소득공제 조건은 과세연도 12월31일까지 가입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자 > 청약종합저축있는 은행가서 확인서 보여주면 됩니다. 꼭꼭, 위 3개 항목이 다 충족됐다고 하더라도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란 점! 은행에 가서 꼭꼭 확인서 제출하세요~

그리고 급 요즘 관심땡기는 이것! 모아둔 돈은 없지만 내집마련의 꿈은 항상 갖고 있답니다. 저정도 조건이면 대부분 다 1순위 일 듯, 오늘도 LH주택공사 홈페이지가서 행복주택 눈팅만하다가.. 저소득층도 아니고 대학생도 아니고 행복주택을 신청 할 수 있는 방법은 신혼부부가 되는건데 그마저도 불가능한ㅋㅋㅋㅋ 이번에도 결혼이 발목을 잡습니다. 아파트 투유에 올라온 청약조정대상주택 1순위 청약가능 조건! 이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아파트에 1순위 청약 신청시만 해당된다고 해요. 하지만 궁금하니깐 알아두기. 

민영주택

-귀하는 청약통장 1순위자입니까? -귀하는 세대주입니까? -무주택이거나 1주택만 소유하고 있습니까? (세대주, 세대원 포함) - 5년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적이 없습니까?(세대주, 세대원 포함)

국민주택

귀하는 청약통장 1순위자 입니까? -귀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입니까? -5년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적이 없습니까?(세대주, 세대원 포함) 

위 항목 중 하나라도 NO이면 1순위 청약이 불가하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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